군에서 지난 3년 동안 군사기밀 유출을 포함한 보안 위반 사례의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의 '비밀 엄수 위반' 사례 적발 건수는 2012년에는 2천470건이었으나 2013년 2천520건, 2014년 3천90건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천189건의 비밀 엄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작년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증가세를 유지한 셈이다. 
 
'군사비밀 누설' 적발 사례도 2012년 17건, 2013년 18건, 2014년 2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보안 위반을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병사였지만 장교가 보안을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작년의 경우 전체 보안 위반 적발 사례 3천90건 가운데 병사의 보안 위반은 2천702건, 영관·위관급 장교의 보안 위반은 259건이었다. 장성급 장교의 보안 위반 적발 사례는 3년간 한 건도 없었다. 
 
보안 위반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이 일반화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말 북한군의 지뢰·포격 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발생한 군의 전술체계망(ATCIS) 화면 사진 유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을 일으킨 해병대 소속 A 중위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ATCIS 화면 사진 파일을 SNS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진에는 북한군 저속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남측 상공에 출현해 군이 대공경계태세인 '고슴도치'를 발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병사들이 부대에서 SNS를 하며 부지 중에 훈련과 관련한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후덕 의원은 "SNS를 통한 군사정보 유출과 같은 군내 보안 위반 행위는 철저히 색출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사이버 보안 강화는 병사들의 소통을 확대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