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41t 유통하려던 영농조합법인 적발

▲ 서귀포시 한 영농조합법인이 추석 대목을 노리고 크기도 작은데다 익지도 않고 당도도 낮은 비상품 감귤 수십t을 강제로 후숙시키다 적발됐다.
추석 대목을 노리고 덜 익은 감귤을 강제 후숙해 출하하려던 영농조합법인이 적발돼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 영농조합법인은 단속된 이후에도 또다시 강제 후숙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은 자치경찰대 등과 합동으로 강제 후숙한 감귤을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효돈동 모 영농조합법인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7일 밭떼기 거래를 통해 수매한 덜 익은 비가림하우스 온주 감귤 3640㎏을 강제 후숙하다 적발됐다.

시는 영농조합법인 대표 오모씨(62·여)에게 과태료 364만원을 부과하고 후숙 중인 감귤을 폐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씨는 단속에 적발된 다음날인 지난 8일에도 익지 않은 감귤을 후숙하다 또다시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적발된 감귤은 착색 비율이 낮은 데다 대부분 비상품 1번 규격인 49㎜이하 소과였으며, 당도도 조생 및 보통온주 감귤 당도 9브릭스(하우스재배 10브릭스)에도 모자란 7.5브릭스에서 8브릭스로 조사됐다. 또 이틀간 적발된 감귤은 41t에 이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추석 대목을 노린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농가와 행정 모두가 감귤 열매솎기에 나서는 등 고품질 감귤 생산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품질 좋은 감귤을 출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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