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호 교수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연구' 통해 제언
주민 의사 반영 가능한 합리적 선거구 정착방안 모색 주문

독자적인 선거구가 없는 추자면과 우도면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 정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김여선)이 발간한 「법과 정책」 제21집 제2호에 수록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추자면과 우도면의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권 교수는 "뉴질랜드와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방선거인 경우 지역적·인종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행정구역을 존중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추자면과 우도면의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은 법 이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에 본질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사유로 외국인 거주자에게까지 참정권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거주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어려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은 해당 주민 입장에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특히 추자면과 우도면의 경우 선거구 획정 편의성에 의해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되는 '게리맨더링' 요소가 강해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지역 대표자 선출 권리 제한을 비롯해 현행 선거구의 게리멘더링 위헌 요소 내재 등에 대한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 공론화를 바탕으로 추자면과 우도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격구 1석을 각각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 도서지역 소수 주민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 정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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