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일몰 확정…예금 이탈 등 비상

이르면 내년부터 조합 비과세예탁금이 폐지되고 조합 출자·이용고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가 없어지게 되면서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관련 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들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 11일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초 개정안 공개 후 지역농협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과 관련해서는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안대로라면 20세 이상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14%) 비과세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 3000만원 이하의 조합 예탁금에 대해서도 내년 5%, 2017년부터 9%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이용고 배당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비과세예탁금처럼 내년에 5%, 2017년 이후 9%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농협의 경우 비과세예탁금 폐지로 관련예금의 29.6%인 18조9488억원이 이탈해, 1155개 지역농협의 이익감소액이 59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산하고 있다. 지역농협당 평균 이익감소액만 6억4200만원이나 된다.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규모가 전체 예금의 32.6%(전국 평균)라고 가정할 때 제주지역 비과세예탁금은 1조9723억원대(전체 여신 6조 500억원)로 추산되고 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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