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그 실효성 여부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감독을 받는 개발센터가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쥠으로써 제주도는 통제력을 상실, 도민이해가 철저히 외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는 중앙정부와 제주도, 개발센터의 권한과 기능을 둘러싸고 경계가 모호한 일부 조항 때문이다.

법안 제4조는 자유도시 최상위 계획인 ‘종합계획’의 수립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부여했지만 이는 전체적인 개발의 구도만을 짜는 마스터플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행계획’의 경우 개발센터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는 것으로 돼있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의견제시 기관으로만 규정됐다.

사업승인 권한을 규정한 58조도 ‘사업시행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의 경우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폭넓은 단서 조항을 뒀다.

특히 개발센터는 가장 앞서 추진될 7대 선도프로젝트를 비롯 굵직한 개발사업의 대부분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돼있어 제주도의 권한은 극도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상근 목사는 “법안은 도민주체 개발을 목적의 하나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도민주체 원칙이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어울리지 않는 지적”이라며 “그렇다고 제주도 권한이 빈약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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