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사회적기구, 주요 안건으로 논의 예정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여기서 마련한 안을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가 심의를 거쳐 입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8일 연금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 이하 연금행동)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강화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의 하나는 국민불신이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워낙 낮다 보니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항만 불러올 뿐이다.
 
실제로 2014년 현재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개인기준으로 최소 노후생활비의 약 80% 정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은 무용지물이다. 아예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자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온다. 2004년에는 대규모 '안티 국민연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국민불신의 배경에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후 10년 주기로 단행한 급격한 제도개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연금행동은 보고 있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제도개혁은 기금고갈론에 떠밀려 모두 노후에 받게 될 연금급여액을 급격하게 깎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1988년 1차 개혁 당시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췄고, 연금받는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소득대체율은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액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연금을 받을 때의 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나타낸다. 
 
연금행동은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 데다가 연금수급 연령마저 뒤로 늦췄기에 가입자가 실제 몸으로 느끼는 급여삭감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봤다.
 
여기에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때는 또다시 60%였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원래 받기로 한 연금급여의 3분의 1이 삭감당한 것이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애초 국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급여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돈연금'으로 추락했다.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노후 보장수단으로서 제도적 효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추진한 급격한 제도개혁이 빚은 당연한 귀결이다. 
 
연금행동 정책위원인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확산으로 돈만 내고 나중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서 "무엇보다 지급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려면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과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흘러나왔다. 공무원 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은 관련 법률로 국가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근래에는 2012년 7월 친박계(친박근혜) 핵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안과 불신 해소 차원에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의 잠재적 부채(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지 모른다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물거품이 되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항으로 탈바꿈하는 등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통과했다. 문제의 조항은 국민연금 고갈 때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애초 원안의 문구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은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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