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논란 종식 시급한 예래단지

▲ 지난 2003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된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은 60% 정도 진척된 휴양단지 모습. 김지석 기자
대법원 무효 판결후 공사 중단…재개도 불투명
진행중인 사업 정상화 위해 특별법 개정 불가피
방치땐 흉물…유사 사업 재발 방지책 강화 시급
 
제주도의회 동의 등 도민 합의를 끌어내며 추진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였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등 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실시계획인가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사업 좌초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 불가피론이 제시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으로 인한 법률·사회적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해 향후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줄이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만만치 않은 후폭풍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지난 2003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된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200㎡에 총사업비 2조5000억원을 투자해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지난 2013년 9월 공사가 시작 9월 현재 공정률은 60% 가량이다. 

하지만 토지주 등 4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단지에 대한 사업인가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현재 사업은 중단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좌초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외국 투자자의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사업 중단에 따른 국가 신뢰도 추락 등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투자 금액은 물론이고 사업 취소, 건설사 계약 해지, 주식 하락 등의 손해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만 1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한 대책 필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추진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현재까지 유일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 제도로는 실시계획을 유지할 수 없어 인허가를 다시 추진하기 위한 근거인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이 60% 가량 추진된 상황에서 사업이 좌초될 경우 손해배상 및 국가 신뢰도 추락 이외에도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이 '흉물'로 방치, 제주 경관은 물론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JDC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함진규 국회의원은 "제주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면서도 "제주도는 외국인관광객 급증에도 불구하고 예래단지 정상화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개발 제도 재정립 요구
 
향후 유원지 개발 사업이 법률에서 정한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JDC 등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인가가 무효란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현행 제도 내에서는 사업이 더는 추진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신뢰도 하락 및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이 포함되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유원지 관련 조항이 제주특별법에 포함되면 도 조례로 유원지 내 콘도미니엄이나 카지노 등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및 무분별한 개발 사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주형 기자
함진규 의원, "중단된 건축구조물 애물단지 될 것"
"제주특별법 개정안, 결과적으로 자치권 강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실패한다면 외국인 투자 정책에 대한 국가 신인도 하락과 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한 혼란 가중으로 제주 관광산업 성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예래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갑)은 "투자자가 사업 철수 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투입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함 의원은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가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일본에 역전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제주도가 구체적인 유원지 설치기준을 도조례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주도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자치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함 의원은 "예래단지가 실패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전락해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건축구조물은 흉물로 방치돼 자연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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