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1일 대정읍서 월동채소 수급안정 개선 대책 현장설명회 개최
 
월동채소 수급안정 개선 대책 추진에 앞서 자본력을 앞세워 대단위로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상인들로부터 영세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2시부터 대정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동채소 수급안정 개선(작부체계 혁신) 대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모 상모1리장은 "농민들이 월동채소 생산자이고 상인들은 월동채소를 유통 판매자 역할을 해야한다"며 "하지만 상인들이 많은 자본으로 대규모 월동채소 포전거래(밭떼기) 등을 통해 생산자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상인들의 기업형 영농에 영세 농가는 물론 일반 농가도 경쟁에서 밀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 대규모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월동채소 수급불안도 부추기고 있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월동채소 대체작물로 추진되고 있는 보리와 메밀 등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봉희씨는 "제주도가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보리 등 대체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지만 소득이 보장이 안 돼 농민들이 재배를 꺼리고 있다"며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3개년 계획으로 수급안정 개선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대책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 농협과 손을 잡아 월동채소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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