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영 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 수석조사역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대출사기는 모두 3만3140건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799억원이 넘었다. 올해에도 6월말까지 1만2077건에 187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출사기범들이 사칭하는 금융회사를 살펴보면 캐피탈사가 가장 많고 저축은행, 은행 순이다. 또 공공기관도 사칭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대출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면서 먼저 고금리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전환대출 알선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서 보증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일부 이자를 선납하도록 하여 가로채는 경우, 대출에 필요하다며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수집,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사기범들은 발신번호 조작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표 전화번호 등을 사용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 과장'이라는 식으로 접근,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보낼 경우 악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셋째, 대출사기와 관련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설정에서 앱 설치전 확인 기능에 체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사기로 의심이 되는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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