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당초 29일 본회의 처리방침에서 ‘정기국회 회기내’로 한발 물러섬에 따라 처리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24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며 “정기국회 회기내에만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이어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은 28일께 될 것 같으나 (안건의 상정 및 처리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돼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당초 방침에서 후퇴, 처리시한에 신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에서처럼 표결로 밀어붙일 경우 ‘거야(巨野)의’오만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다 당내서도 일부 개혁파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요구,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가 순조롭지 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작용했다.

 이 총무는 그러나 “교원정년은 교단붕괴를 막고 교사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당론이 바뀐 게 아니라 처리절차상의 문제를 설명한 것”이라며 처리입장은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법안의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채 국회에 장기 계류될 경우 교육현장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현재 러시아를 방문중인 이회창 총재의 귀국을 전후 처리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법사위·전원위·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국민적 반대여론이 더 비등해지면 야당에서 입장을 바꿀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여론이 더욱 나빠지면 거부권 행사 건의도 신중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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