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천만원 미만 또는 재산 2억원 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은 생활고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병원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보험과는 달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원리상 가난하다고 아픈 사람의 병원이용을 제한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 순 없기 때문이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가구의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 등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병원 이용 때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연간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2012년부터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병원진료를 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적용해주고 있다. 
 
나아가 보험료 체납자가 체납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즉, 건강보험이 지원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 급여비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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