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뷰티아트아카데미 열어 학생 모집
교육부 "분원 폐쇄·모집중지 시정명령"

▲ 대구예술대학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에 분원을 개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분원의 중국어 전용 홈페이지 화면.

대구예술대학교가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에 분원을 개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예술대는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아덴힐 골프클럽 부속 건물에서 제주뷰티아트아카데미 개원식을 열었다.

제주분원은 개원식 이후 중국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중국인 학생 모집에 나섰다. 홈페이지에는 캠퍼스 개요, 학생 모집 공고, 교육과정, 교육환경에 대한 안내문이 등록됐다.

특히 수료자의 경우 수료증 발급 및 본교 진학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알리는 등 홈페이지 안내문을 보면 제주뷰티아트아카데미는 사실상 분교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립대학이 분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없이 분교를 운영할 경우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예술대는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뷰티아트아카데미를 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분교인 것처럼 안내하고 중국인 학생 모집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대구예술대 관계자는 "평생교육원 설립 차원에서 시설 사용여부 및 원거리 강좌 개설 등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민원이 제기돼 중단한 상태"라며 "학생을 모집해 교육을 진행한 적도 없으며 정식으로 개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대구예술대에 고등교육법 위반 등을 이유로 분원 폐쇄 및 학생모집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조치 결과를 금주 중으로 받을 예정으로 향후 인가를 받지 않고 제주분원을 운영할 경우 학습장 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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