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투표권 발매액의 10%를 떼는 경주·마권세의 명칭이 레저세로 바뀐다.
제주도는 지방세법 개정이 확실시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도세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경주·마권세의 명칭 변경과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 기준일 변경 등을 골자로 한 도세조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중에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주·마권세의 명칭이 레저세로 바뀌면 여기에 따라붙는 지방교육세도 ‘레저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로 변경된다.
제주도가 한해 거둬들이는 경주·마권세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26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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