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사단계·방법 등 정관·학칙 규정·교원 지위 부여

내년부터 대학 강사에 교원 지위가 부여되고, 임용절차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강사 임용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과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에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강사 자격기준을 교육 및 연구 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겸임 및 초빙교원은 현행처럼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당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면서 2차례 유예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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