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연하장 등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나타날 것에 대비, 내년도 선거 예상 후보자들에게 사전에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는 연말연시만 오면 평소 친분이 없더라도 연하장을 발송해 물의를 빚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파악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연하장을 보낼 경우 선거법상의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 금지’에 해당된다”며 “아예 이런 문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내년도 선거 예상후보자들에게 선거법 위반 내용을 발송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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