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들에게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훌륭한 ‘세(稅)테크’ 기회가 될 수 있다. 세액·소득공제를 받는 금융상품을 잘만 활용하면 웬만한 재테크 못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배우자와 자녀 2명)라면 1년동안 150만원 정도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식으로 미리 낸다. 이 근로자가 월 평균 6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세액공제)과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을 합쳐 월 30만원씩 붓는다고 가정할 때 실제 이 근로자가 내는 근소세는 연간 80만원 정도. 세액공제상품에 1500만원만 넣어도 이미 낸 세금을 충분히 전액 돌려 받아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세액공제 상품= 지난해 근로자주식저축에 이어 올해는 ‘장기증권저축(밸류코리아 펀드)’라는 세테크 수단이 선보였다.

각각 저축액의 5.5%의 세액공제가 가능해 두 상품을 최고한도(근로자주식저축 3000만원, 장기증권저축 5000만원)까지 가입하면 440만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일정비율(투자금의 30%) 이상의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주식투자를 잘못해 원금을 까먹게 되면 세액공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장기주식저축도 투자금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고, 연 회전율이 400%에 불과하단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상품= 장기주택마련 저축, 개인연금 저축·보험 등이 있다.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신탁·보험 가입자는 연 저축금액의 40%,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선을 보인 신(新)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연간 불입액 전액 범위 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옛 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반면 신개인연금신탁은 연급지급 때 과세된다는 차이가 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저축금액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취득과 임차에 관련된 차입금 상환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저축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은 연간 납입금액의 40%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부금의 경우에는 2000년 10월 31일 이전까지 가입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주택마련과 관련해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납입한 이자 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 저축상품과 관련한 주택 구입 혹은 임차를 위한 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보험·신용카드 소득공제=보험의 경우 저축성 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자동차보험같은 보장성 보험은 7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올해부터 ‘소득공제’폭이 2배로 늘어났다는 점을 활용할만 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사용자의 연간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3000만원을 총급여로 받는 사람이 1년간 8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의 총 급여 중 10%는 300만원이며, 신용카드 사용 초과액은 8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500만원이다. 이 금액의 20%인 1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 100만원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지는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공제 대상 소득의 20%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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