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정된 시설영농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사후환급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에따라 시설영농자재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영세율 적용이 예정된 농업용 필름·파이프·골판지상자·PP포대등 시설영농자재 부가세에 대해 사후환급제도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농업인들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에 시설영농자재를 구입,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아 매 분기별로 환급대행기관인 농협에 신청, 10%의 부가세를 환급받게 된다.

농림부는 농협이 요청한 과일봉지를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시설영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시행되면 도내 농가들은 연간 90억여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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