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현 변호사

필자가 운전을 하다보면 앞에 진행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대부분은 운전자의 운전미숙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해야 할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그 운전자가 자신이 실수한 것조차 모른 채 계속해  막무가내로 운전하는 것을 보면 운전 습관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과 똑같이 상대방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 변경을 하고 싶을때도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 실행에 옮기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법정형이 최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의 운전습관을 고쳐보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법정형이 조금은 완화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으므로 여전히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엄히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항상 준법운전과 방어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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