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무급휴직제 관련 공무원법 개정 건의
재충전 위해 필요 VS 공백시 인원충원 힘들다 의견 팽팽
교사들의 무급휴직이 공론화되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가 지난 5일 울산광역시에서 임시총화를 열고 우선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 편성을 촉구했다. 이외에 6건의 안건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건의사항은 우선 교육공무원 무급휴직제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3항 3호' 개정안 현행 유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의 연령제한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업무대행수당액 증액 및 지급사유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이다.
교사무급휴직제 도입의 경우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부담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아 10년 이상 근무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무급휴직제 도입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무급휴직 교사가 늘어나면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채워야 하는 만큼 교직사회의 고용 불안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 교육의 질 저하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다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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