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없는 자연녹지지역 등 승인 불허
도, 객실 과잉 우려로 적정 공급대책 추진

제주도가 숙박시설 적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최근 연구결과 2018년 관광호텔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과잉공급이 전망된다는 관측이 제시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도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관광숙박시설 수급분석'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관광숙박시설 규모는 2014년 272곳·2만970실에서 2018년 446곳·4만771실로 174곳·1만9801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관광호텔인 경우 2018년 4330실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숙박업체 경영난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투자진흥지구내 관광숙박시설 건설자금 지원 중단,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기준 강화로 수익형콘도 건설 규제 등의 방안을 추진했다.

또한 도는 관광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관광숙박시설 승인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또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 사업별 착공시기를 조정하고, 개발사업 토지 소유(사용)권 확보 의무를 강화한다.

특히 신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관광진흥기금 지원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 미착공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 행정절차를 엄격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18년 관광객 1700만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규모 객실 공급을 유도하고, 도내 숙박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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