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만료…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처리 시간 촉박
도, 의원 발의 추진…여야 쟁점법안 밀려 성사 불투명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가 도의 늑장대응으로 존폐 기로에 놓였다.

12일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 사무처는 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의 통합 조정·지원기구로 지난 2006년 설치됐지만 일정 기간만 활동하는 한시기구로 운영되면서 내년 6월로 존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지원위 사무처를 상설화하거나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입법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물리적 제약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제주지원위의 설치 목적인 특별자치도가 안착했고, 수차례의 제도개선으로 업무량이 감소했다고 판단하면서 제주특별법상 사무처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우남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사무처 상설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행자부는 물론 안행위 소속 위원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6개월간 계류 중이다. 

이에 도는 여당의원 입법발의로 사무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지난 9월 말이 다 돼서야 강창일 의원에게 입법화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돌입, 내년 6월까지 존속기간내 물리적 처리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법안심사 모드로 본격 전환, 여·야간 쟁점법안이 쏟아지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의원 발의가 이뤄져도 공감대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도가 미리 입법화를 추진했다면 국회 검토의견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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