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라는 지역 특성 상 항공료 등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제주지역 골프장이 주변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02년부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왔다.

1인당 2만4120원의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이 오는 12월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는 물론 제주도,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이 모두 나서 감면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12월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장애인용 자동차,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김우남 의원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을 위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골프산업의 위기가 무분별한 허가에 있다며 감면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국회의원이 적지 않은데다 기획재정부 역시 감면기한 연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도민적 요구에 더욱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은 골프장업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 경제계 등은 감면기한 연장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깊이 인식, 중앙정부를 상대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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