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4차례 재심의
보완동의안 임시회 제출

한림해상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22건, 동의안 4건, 결의안 1건, 보고안 2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가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 5.5㎢ 해상에 4700억원을 투자해 3.6㎿급 풍력발전기 28대를 설치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지난해 2·3·10월과 지난 2월까지 네 차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8월 열린 5번째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위원들은 ▲공사 중 태풍 내습 때 부유물질 발생에 대한 영향 조사 및 저감방안 제시 ▲발전기 최대 가동 때 수중 소음도 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발전기 설치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대책 수립 ▲사업지구에서 해안까지 서식하는 해양 포유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해상풍력발전과 화력발전의 경제성 분석 등 보완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보완 동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자로부터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등을 받고, 협의 내용 동의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한국전력기술은 의회의 동의를 얻고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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