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재무회계규칙' 개정
출납폐쇄기한 '이듬해 2월'에서 '그 해 연말'로 단축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월예산을 종전보다 20일 단축된 그 해 1월1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이월 예산 확정기한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을 개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시한, 즉 출납폐쇄기한이 올해부터 '이듬해 2월'에서 '그 해 연말'로 2개월 단축되면서 연초 재정집행액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산을 이듬해 2월까지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연말까지 세출예산을 다 써야 하고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이월 절차를 거쳐 이듬해에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월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내년 1월에는 지자체에 쓸 예산이 없는 상황이 우려돼 행자부가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고쳐 이월예산 확정 기한을 20일 단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내년으로 이월된 예산을 1월 11일부터 쓸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미집행 예산이 대거 이월되면 이월 절차를 마치기까지 지역사회에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고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우려돼 재무회계규칙을 고쳤다"며 "각 자치단체가 이월예산을 조기에 확정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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