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이상 올해 24.9%로 5년만에 3배 급증
'문콕' 사고 증가…대형화 반영 규격개선 시급

▲ 제주도청 남쪽의 일반 규격(폭 2.3m, 길이 5.0m) 주차장 모습. 중·대형차량들이 주차할 경우 운전석 문을 열기 어려울 만큼 비좁은 상황이다. 김봉철 기자
도내 중·대형 차량이 늘고 있지만 주차장 규격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의 제주지역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도내 승용차들의 크기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국산 승용차 일반형을 기준으로 2010년 8월 12만5686대중 배기량 1000㏄ 이하 경차가 2만2249대로 17.7%를 차지했지만 올해 8월에는 15.5%(24만6781대중 3만8397대)로 비중이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2000㏄ 이상 차량은 7.8%(9699대)에서 24.9%(59377대)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량 크기가 커지면서 더 넓은 주차공간이 필요해졌지만 일반형 주차장 규격은 1990년 폭 2.3m, 길이 5.0m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25년째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등에 폭 2.5m, 길이 5.1m인 확장형 주차면을 30% 이상 설치토록 했지만 늘어난 중·대형차량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주택인 경우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만 확장형 주차규격이 적용돼 대다수 주택들은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차에서 내리다 옆 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사고' 등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주차장 규격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공주차장이나 주차빌딩 등에는 확장 주차면이 적용되고 있지만 소규모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다"며 "규격을 키울 경우 주차면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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