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남획 등으로 어족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중국에 우리나라 바다는 그야말로 '황금어장'이다.

수십, 수백척씩 떼를 지어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은 코가 작은 그물로 어린 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 아예 고기 씨를 말리는가 하면 우리나라 어선이 내린 그물 등 어구마저 훼손시키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조업은 거꾸로 계속 늘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2012년 34척에서 2013년 56척, 2014년 58척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들어 12일 현재 69척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유자망어선과 선망어선에 대한 금어기가 지난 8·9월 잇따라 풀린데다 오는 16일부터는 싹쓸이 조업을 일삼는 저인망어선에 대한 금어기까지 풀리면서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해경에 의해 나포되는 중국어선이 급증하면서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중국측이 선박과 압수물을 돌려 받기 위해 내는 예치금인 담보금도 올해 현재 42억6000만원으로 지난 한 해 21억9800만원에 비해 갑절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중국 내에서 한국산 어획물이 비싸게 팔려 담보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제주해역에서의 어족자원 고갈 및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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