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상태가 이어지면서 11월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책정됐다.
 
2009년 3∼8월 6개월간 유류할증료가 0원을 유지하다가 6년 만인 지난 9월 유류할증료가 다시 0원으로 내려간 이후 석 달째다.
 
16일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는다.
 
11월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은 142.06센트로 석 달째 150센트를 밑돌아 유류할증료는 0원이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이 언제든 이 사이에 결제하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서 출발해 왕복하는 국적 항공편 유류할증료만 0원이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9월 2천200원이었다가 10월 1천100원으로 내렸으나 11월에 다시 2천200원으로 올라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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