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8년 규제' 택지개발 수면위로

도심주변 대규모 단지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 우려
귀농·귀촌 증가 고려 읍·면 소규모 택지 조성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수립된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사실상 8년간 금지됐던 신규 택지개발이 최근 재추진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과열되는 주택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주거안정대책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와 인구 분산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 6월 수립된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이미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 이외의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사실상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삼화지구, 서귀포시 강정지구 등 2개 택지개발사업과 제주시 이도2지구, 하귀1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화북상업지구 등 5개 도시개발사업 외에 추가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정례직원조회 자리에서 신규 택지개발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내년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제주시는 3억원, 서귀포시는 1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질 경우 투기 수요 가세로 오히려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데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귀농·귀촌 인구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읍·면지역 소규모 택지개발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읍·면지역 인구 증가로 부족해진 주택 공급물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읍·면 지역 소규모 택지개발로 도심지 인구유입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보다는 소규모 형태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자칫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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