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도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조항이 극히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키울 수 있는 제도 등을 신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기본계획 내용에 들어있는 제조업중심의 개념인 ‘자유무역지역’지정제도를 국제적 생산품 중심의 개념인 ‘관세자유지역’으로 대체키로 했다.
대신 외국인학교 입학자격(21조)과 외국대학 설립운영(22조), 초중등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특례규정(24조)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삭제키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제주도내 1차산업 보호를 위해 밭작물직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수입감귤류 관세 전액을 제주감귤구조조정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제주도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규정에 양여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한나라당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의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찬성’입장과 관련 내년 예산의 확보를 분명히 한 뒤 법안 처리는 당정의 대응에 따르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당정이 ‘의제’를 수용할 경우 즉각 여야 합의안을 마련,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거부할 경우 ‘독자안’을 제출, 상임위에서 여당안과 합쳐 ‘상임위(안)’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철웅
cwu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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