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들어 건축허가 471건…매년 증가 추세
단독·공동주택이 317건 차지…난개발 문제 대두

제주시 도심지 허파로 불리는 자연녹지가 주택 건설 등 난개발로 사라지고 있다.

택지 부족문제로 자연녹지에 집중적인 주택 신축이 이뤄지고 있어 규제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제주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도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 등 관리지역 면적은 1101㎢며,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 등 녹지지역 면적은 376㎢다.

이중 자연녹지는 제주시 142㎢, 서귀포시 169㎢ 등 311㎢로, 절반 이상 동지역에 위치해 도심지 허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제주시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신축 등 개발행위가 급증, 녹지공간이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 현재까지 제주시 자연녹지지역 건축허가 건수는 47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317건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고, 근린생활시설이 86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창고 53건, 숙박·수련시설 8건, 교육연구·노유자시설 4건, 문화·집회시설 3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역 택지 부족문제로 자연녹지에 주택 신축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자연녹지 개발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제주시 자연녹지 건축허가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24건, 2014년 398건에 이어 올해 471건으로 증가추세다.

이중 주택 신축이 2013년 149건, 2014년 190건에 이어 올해 317건으로 급증,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연녹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택지 부족문제 해소방안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 용도규제나 기반시설 기준 강화 등 난개발 억제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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