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은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에는 합의했으나 일부 쟁점현안에 대한 논란을 벌였다. 다음은 여야정간에 합의 또는 논란을 빚은 주요 내용.
◇ 합의 내용
▲외국인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 외국인의 출입국을 원활히 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 몽골, 필리핀, 네팔, 인도 등 17개국에 대해서도 무사증입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법무장관이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경우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본토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 =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총 사업비 1천만달러(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등은 3천만달러 이상) 이상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지방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초기 도입장비.설비 등에 대한 관세 100% 감면,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 국.공유지 50년간 임대및 사용료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 도입 =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사업 육성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 기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외에 추가로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논란 내용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 정부와 민주당은 무역의 촉진과 물류의 처리,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등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추진하려고 하나 한나라당은 제조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윤식 의원은 "첨단과학기술과학단지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등 일부 제조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현경대 의원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공해산업체"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물류개념인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외금융센터 설립 = 한나라당은 국제자유도시의 기본틀을 유지하기 위해선 내국인간의 금융거래도 조세특혜를 줄 수 있도록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로서 OECD 권고에 따라 조세 인센터브를 부여하지 못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교육개방 = 한나라당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특례규정과 외국대학 설립 운영규정에 의해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입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공교육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고 교육투기성 자금이 유입돼 교육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조기유학이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은 시대적 흐름으로 별문제가 안되고 외국 교육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대학 설립 운영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수입감귤류 관세 지원 = 한나라당은 제주 감귤농가 보호.육성을 위해 현재 수입감귤류에 부과하는 관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다른 작물 농가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밭작물 직접 지불제 및 국고보조금 = 한나라당은 제주지역에 한해 밭작물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금에 양여금을 포함시켜 인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측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전승현 민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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