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 휴가내고 애돌봐줄 사람 찾아나서…복지부 "대규모 집단휴원은 없을 듯"
보육예산 인상 등 요구하며 28~30일 집단휴원…정부 '법 위반시 행정처분' 방침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내주 소속 민간어린이집의 '집단휴원'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아이를 민간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부모들은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집단휴원' 기간에 연차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볼지, 아니면 해당 기간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찾아야할지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25일 포털사이트의 뉴스 게시판이나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는 민간어린이집의 집단휴원을 우려하는 글들이 적지 않았다.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M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kbm1****'씨는 "뉴스 보니까 어린이집 휴원한다고 난리던데, 맞벌이라서 이런 기사가 뜰 때마다 심란하다"고 적었다. '육아독립군'(맞벌이 중 주위에 육아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경우)이라는 'ordi****'씨는 "아직 어린이집에서 (휴원) 이야기 없어서 한숨 돌리는 중인데 혹시 몰라서 월차는 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keyd****'씨는 "갑자기 (어린이집에) 못보내면 어디다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하는지 걱정이 앞선다"며 "나 같은 사람을 위한 대책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다른 육아 카페인 L카페의 'jjsy****'씨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 한국민간어린이집 집회는 남일 같지 않다"며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해결을 하려는 사람은 없고 애꿎은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진 속 어린이집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속 어린이집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mil****'씨는 "보육료를 준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와서 안준다니 어린이집은 큰일이다"며 "처음부터 예산도 없이 시작한 졸속이라 결국 도돌이표가 될 것 같다"며 민간어린이집측을 두둔했다.
 
24개월된 아이를 둔 김모(31·여)씨는 "엄마들이 많이들 걱정하는데 아직 어린이집에서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다"며 "주위에 연차를 써야하나 걱정하고 있는 워킹맘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8∼30일 보육교사들이 연차휴가를 동시에 사용해 사실상 집단 휴원을 하는 방식의 집단행동을 할 계획이다.
 
이 단체에는 전국 1만4천여곳의 민간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회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수는 70만명에 달한다. 연합회 측은 집단휴원에 소속 어린이집의 60%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된 것으로 반영됐다"며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 역시 편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 중 영아반의 보육료 인상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만,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 편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했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과 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합회측을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방침을 밝히며 민간어린이집들을 압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회측에 보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약속하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삼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갈 때에는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이 대거 문을 닫는 집단 휴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만약 집단 연차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