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제’에 이어‘외국인 연수취업제’가 시행된다.

 제주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는 관련법이 개정된 98년4월1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이들 가운데 업체추천자를 대상으로 현장기술과 언어능력 등에 관한 소정의 자격시험을 거쳐 연수취업생을 선발하게 된다.

 연수취업생은 2년의 연수기간에 이어 추가 1년간 연장근무할 수 있는데 신분도 연수생에서 연수취업자로 변경되고 연월차수당 지급등 국내 근로자에 상응하는 대우가 이뤄진다.

 연수취업자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2년의 연수기간중 1년6개월이상 경과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인도네시아인 31명과 조선족 4명·한족 3명·방글라데시인 3명등 41명의 산업연수생이 있다. <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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