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유재산심의위, 지난달 30일 조건부 심의·의결
명문화 큰 어려움 없을 전망·도의회 최종 여부 결정

제주도의 옛 탐라대 부지매입안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 명문화를 거쳐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옛 탐라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유재산심의위는 하원마을 주민들의 부지매입 동의와 관련, 이를 명문화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조건부 의결이지만 앞서 지난 24일 하원마을회가 임시총회를 통해 도의 옛 탐라대 부지매입을 만장일치로 동의했기 때문에 명문화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1일 오상호 하원마을회장은 "도의 부지매입안은 이미 총회를 통해 주민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으로 명문화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마을주민들이 동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서 형식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유재산심의위 통과에는 하원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6일까지 옛 탐라대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옛 탐라대 부지 매입 소요예산은 부지 활용방안 학술용역비를 포함해 도비 420억원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옛 탐라대 부지에 대한 최종 매입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옛 탐라대는 부지 31만2217㎡와 대학 본관, 학생회관, 기숙사, 골프연습장 등 건물 11개동으로 감정가는 410억원이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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