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출산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긴급입법을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추진, 금주말까지 의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킬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 긴급법안은 26일 밤 상원의 제2차 독회를 반대없이 통과했으며 금주말까지 하원에서의 모든 입법절차도 완료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당초 기존의 영국 국내법으로는 인간배아 복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예상외의 법원판결이 나옴에 따라 지난 22일 입법안을 발표한데 이어 긴급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생명공학 벤처기업 어드밴스크 셀 테크놀로지(ACT)의 인간배아 복제 성공 발표 직후 이뤄진 상원심의를 이날 통과한 것이다.

과학자 출신의 노동당 출신 상원의원 윈스턴경은 이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출산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는 인간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이는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또 현재로서는 복제 인간은 성공률이 극히 낮고 만들어지더라도 기형아 등 극도의 위험을 동반한다고 주장했다.

윈스턴 경은 동물복제의 경우 비정상적인 결과를 자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은 일이 인간에게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과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의 예외적으로 신속한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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