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농협측은은 개정농협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농협경영의 내실화와 자기자본 증대를 통한 사업기반 확충을 위한것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가뜩이나 농촌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협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농민을 무시하고 원로 농민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행위”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대정읍농민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조합원 출자와 관련한 대정농협의 출자금 최저한도 변경 결정은 ‘농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농협에 가입할 수 있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대정농협 조합원 중 출자좌수가 100구좌 이하인 조합원 439명은 정관이 개정될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이내에 100구좌를 채우든가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농민을 생각한다면 정관 개정을 중단하고 협동조합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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