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성 제주세무서 재산세과

살고 싶은 도시로 제주도가 선정되며 귀농·귀촌인구의 증가, 중국의 투자 증가 등 저금리 기조에 따라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는 취득세를 납부한다. 2006년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면서 과거에 만연했던 거짓계약서 작성은 많이 줄었을 거라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지역은 아직도 거짓계약서 작성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

매매금액을 줄이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반대로 매매금액을 부풀리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동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곡해하고 있다. 이 두 행위는 그저 세금을 피하는 불법행위일 뿐이다.

특히 거짓계약서 작성 사실이 발각되면 양도인이 감면 요건을 총족했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양수인 역시 향후 동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등 감면 혜택이 배제된다.
또한 거짓계약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세가 중과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짓계약서 작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취하고자 큰 손실을 입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보다는 세법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성실납세하고자 한다면 거짓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근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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