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갈길이 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법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도민사회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향후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단지.
대법원 "주민복지시설 아니" 토지수용무효 판결
특별법 개정되면 사업 원점서 추진…공감대 필요
사업자 지가 상승분 반영 토지 매수 등 불씨 여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도민사회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법원은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과 함께 도민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향후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요구되고 있다. 
 
△ 엇갈리는 해석 

대법원의 '예래유원지내 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관광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예래단지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무효로, 토지수용재결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유원지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토지주와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덮으려고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처음부터 '새로 새판'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예래단지 사업자는 인가절차를 처음부터 이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토지주 등이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무효 행정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승인도 가능하지만, 대법원이 '실시계획 인가가 무효'란 이유를 들어 토지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을 감안하면 기존 실시계획 인가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 측은 향후 특별법 개정 이후 마련되는 조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계획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 토지 매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이를 수용해 시간과 비용을 재투자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사업자인 바자야 측이 JDC를 상대로 2009년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소송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공공성' '투자 매력' 관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별법이 위임하는 유원지 설치 기준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조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려 공공성이 강화된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해 유원지 내 관광·숙박 시설과 공원 등 공공시설을 비율을 어떻게 할지 등 제주형 유원지 설치 기준을 규정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성만 강조하다 보면 사업 타당성이 결여돼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사업자의 편의만 고려한다면 대법원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난 개발 입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법 개정 이후 유원지 시설 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투자자와 공공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우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주형 기자
 
인터뷰 /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내 유원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관련 규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도내 26개 유원지 중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례휴양형주거단지 등 11개 유원지에 외국자본 등을 유치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로 모든 유원지 관광개발사업이 중단 기로에 설 수밖에 없어 기존 유원지 관련 규정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태민 의원은 "관련 법이 제정된 지 36년이 지나면서 환경·행정 등 상황과 여건이 변했음에도 유원지 개념은 그대로"라며 "국제자유도시 특성에 맞게 유원지를 규정하는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제주 특수성을 감안한 유원지 특례 규정은 법적 안전성과 신인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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