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위원회는 28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 제6장(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의 보완 및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제출했다.
도교육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교육자치기관·도민 의견수렴후 특별법안 확정 △선진국가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등 5개항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교육위는 또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은 무분별한 외국자본 유입과 학부모 경제능력에 의한 교육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순수하게 외국인을 위한 학교로 운영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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