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개정 추진…미납 따른 불이익 등 검토
직거래 변수 등 과제 산적, 적용시기 지연 전망

감귤의무자조금제도 도입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무임승차' 해소 등의 난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지만 도입 시기는 당초 계획 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9일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촉진을 위해 '농수산자조금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에 참여하는 농업인 비율을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공업자와 유통업자를 포함한 '농수산업자'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주소.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조기 정착에 힘을 실었다.

농안법도 일부 손을 대 농산물 도매시장도 자조금을 거출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일단 제도 도입 기준을 설정됐지만 실행까지 적잖은 난관이 남아있는 상태다.

도입만 된다면 '자금 지원'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지만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80~150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도매시장을 통한 거출 방식 역시 농협계통출하 비중이 50% 안팎인 상황에서 '직거래'와 지역 시장 유통 물량,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영농조합법인과 상인단체 등의 변수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 8월 실무협의회가 구성됐지만 하반기로 예정됐던 용역을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하는 등 제도 연착륙까지 상당 기일이 걸릴 전망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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