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방호조사담당

'골든 타임(Golden Time)'은 사고나 사건이 터졌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금' 같은 초기시간을 말한다.
 
화재현장에는 5분 이내, 응급환자에게는 4~6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길이 크게 번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힘들어지고 인적·물적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소방차량이 분·초를 다투며 달려가는 이유다.
 
하지만 다급한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제 갈 길만 가는 차량, 긴급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 긴급차량 뒤를 따르며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 등 비양심적인 차량이 많다.
 
사이렌이 울리면 바다가 갈라지듯 긴급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해주는 미국이나 독일 등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제주소방서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신속한 현장도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출동 중인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방법은 긴급상황임을 알리는 경광등·싸이렌을 켜고 일정시간을 둬 3회 경고방송에 불응할 경우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부서로 이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차량 접근할때 상황별 양보운전 요령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지나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 양보 △편도 2차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운전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가운데 차로를 비워두면 된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조금만 신경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양보는 의무가 아니지만 실현하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단속이 두려워서 하는 양보보다는 자발적인 양보가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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