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간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도입한 자동차 보험료 자율화가 오히려 보험사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자율화 이후 보험사간 가격 낮추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률이 낮은 ‘불량고객’의 가입을 기피하거나 아주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는 등 가입 자체를 막고 있다.

93년형 스쿠프 차량 운전자인 강모씨(33·회사원·제주시 연동)는 최근 모 보험사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려다 “스포츠카인데다 차량이 오래돼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당했다.

중장비 운전자들의 경우는 이보다 더하다. 포클레인 운전자 박모씨(42·북군 조천읍)는 “중기(重機)보험을 들겠다고 보험사마다 찾아다녔지만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가입자체를 꺼렸다”며 “지금까지 사고 한번 낸 적이 없는데 직업이 운전인 사람의 보험 가입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끝내 무보험차 운행을 선택했다.

보험사들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의 약 20% 정도가 기피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장기간 무사고로 보험료가 싼 운전자 △사고율이 높은 21세 이하 60세 이상 운전자
△3년 동안 두차례 이상 사고자 △영업용차·스포츠카·지프·중기계·이륜차·앰뷸런스 등 특수차량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아예 갱신 통보를 하지 않거나 대물배상 한도를 무한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비싼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험료 자율화 이후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험에 들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제재 범위를 종합보험까지 확대하는 등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