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분리수거 대책이 필요하다.

도내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은 연간 100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형광등의 경우 막대형은 1개당 20∼30㎎, 전구형은 10㎎의 수은을 함유하고 있어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수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형광등 제조업체와 폐형광등 회수처리에 관한 협약을 맺어 폐기물 처리는 정부·자치단체 및 소비자·생산자의 공동책임이며 폐형광등 수거는 지자체·판매업자·수거업체가 담당하고 재활용등 처리는 생산자가 담당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는 예산부족 등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도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폐형광등을 깬후 쓰레기로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 기체상태의 수은을 흡입하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환경오염 등의 방지차원에서도 자치단체가 폐형광등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 분리수거함 설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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