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정년을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증인출석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이 이들 두 안건의 강행처리에 반발,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의원 7명과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만 참석했다.

2야는 신승남 총장을 증인자격으로 내달 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토록 하되 이에불응할 경우 고발과 탄핵소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국은 교육공무원법의 본회의 처리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추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법사위의 출석요구 결의에도 불구,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한나라당은 신 총장이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야-검(野-檢)간 대립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야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교원정년 재연장 법을 강행처리 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고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거대야당이 공권력 무력화라는 눈앞의 이익은 달성했는지 모르나 `다수의 횡포" `오만한 다수" 라는 국민적 비난은 영원히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부대변인은 "교육공무원법 처리는 잘못된 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신 총장이 이번마저 출석을 거부한다면 이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로 그 이후 벌어지는 모든 정치적 불상사는 전적으로 신 총장과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총무직을 걸고라도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면서 "본회의 상정과 관련한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할 수있다"고 저지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당론이나처리 시기는 국민여론과 당소속 의원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며 "여당과도 원만한 처리를 위해 협상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본회의 상정문제는 여야 총무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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