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 1361건 가운데 이동전화관련은 170건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했다. 이는 도서·음반에 대한 피해사례 274건(2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동전화 피해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박모씨(28 제주시 삼도1동)는 한달 통화요금이 4만5000원이나 많게 부당 청구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항의를 한 끝에 겨우 해결을 볼 수 있었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김모양(16 제주시 연동)에게 이동전화를 판매한 뒤 이용요금이 연체되자 신용평가기관을 동원, 부모에게 최고장을 발부했다가 뒤늦게 해결된 사례도 있다.
단말기 액정 파손, 이용요금 부당, A/S 부실 등도 행정기관과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각 업체의 단말기를 대상으로 이용자 테스트를 한 결과 최저와 최고가격 차이는 1.5배∼2배에 이르고 있지만 착·발신 성공률 등 통화품질의 차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가입과 요금 산정에 대한 불만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업체들의 철저한 사후 서비스 관리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