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청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 1361건 가운데 이동전화관련은 170건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했다. 이는 도서·음반에 대한 피해사례 274건(2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동전화 피해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박모씨(28 제주시 삼도1동)는 한달 통화요금이 4만5000원이나 많게 부당 청구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항의를 한 끝에 겨우 해결을 볼 수 있었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김모양(16 제주시 연동)에게 이동전화를 판매한 뒤 이용요금이 연체되자 신용평가기관을 동원, 부모에게 최고장을 발부했다가 뒤늦게 해결된 사례도 있다.

단말기 액정 파손, 이용요금 부당, A/S 부실 등도 행정기관과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각 업체의 단말기를 대상으로 이용자 테스트를 한 결과 최저와 최고가격 차이는 1.5배∼2배에 이르고 있지만 착·발신 성공률 등 통화품질의 차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가입과 요금 산정에 대한 불만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업체들의 철저한 사후 서비스 관리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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