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한 제재 기준이 애매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시설이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 등을 위반했을 때 사업을 정지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미한 안전시설 미설치나 시설기준 위반사항의 경우 법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내리기에는 보육아동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법위반 사례가 적발됐을 때 제재절차를 세분화해 현실성있는 법 운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보조금 지원중단, 3차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폐쇄 등의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제재기준을 명확히함으로써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