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입구가 폐쇄돼 있거나 창고로 이용되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내 주거 밀집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만 된 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관내 중심지 5개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27곳이 주차장을 제용도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주차장에 각종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장 입구를 폐쇄한 경우이다.

또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고장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주차장을 화단으로 조성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법상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시설면적 130㎡를 초과해 200㎡미만인 경우 1대, 200㎡를 넘어서면 130㎡를 초과할때마다 1대분의 주차장을 추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숙박시설 등은 시설면적 200㎡당 1대씩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이를 이용하지 않아 도심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적발된 건물주에 대해 이달말까지 원상복구 초지하도록 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놓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 무단용도 변경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한편 시 관내에는 총 1011곳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942면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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