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할 구역내 국도에 편입된 사유지의 소유자들은 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군 관할 국도 편입체불용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국도편입 체불용지 보상지침에 따라 국비지원으로 보상되고 있다.

그러나 시 지역은 국도관리를 맡고 있는 시에서 용지보상을 해야하는데 열악한 재정상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시 지역내에 있는 국도체불용지는 2390필지 58만5812㎡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토지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300억원가량이 필요한데 시로서는 재원확보가 막막한 형편이며 이로 인해 해당 토지주들은 일일이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쳐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해마다 4∼5건의 국도체불용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금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토지주가 승소해 시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고 있는 것은 5건에 불과하다.

특히 시는 토지매수는 고사하고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해마다 도로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현재 시가 부담하는 사용료는 한해에 6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 소송에 따른 비용까지 고스란히 시의 부담으로 남는다.

시 관계자는 “시 승격이전에 개설된 국도편입토지에 대해서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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