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이 임원급에 대한 정년을 연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교역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직원정년과 특별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규정은 그동안 만 60세였던 직원정년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별급의 경우는 만 63세로 한다’고 변경해 임원진 임기를 3년 늘렸다.

제주교역은 현재 민영화를 얼마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진 교체보다는 현 임원진으로 운영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이번 정년연장 당위성을 설명하고있다.

하지만 제주교역 주변에서는 대부분 공기업들이 내실화를 위해 인원감축과 함께 정원 하향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공기업 임원의 정년을 63세까지 3년이나 늘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정년조정이 올해말로 정년을 맞는 일부 임원의 임기연장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공기업운영에 있어서 원칙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교역 관계자는 “교역이 민영화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조직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 기존 임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년이 조정됐다”며 정년연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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