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신설한다.
 
제주도는 19일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천254명에서 5천298명으로 44명 증원하고, 일부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에 공항확충지원단을, 서귀포시에 공항확충지원팀을, 성산읍사무소에 1담당을 둔다. 3년 한시조직인 공항확충지원 조직의 전체 인력은 20명이며, 이 가운데 순증 인원은 10명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23명과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1명도 새로 선발한다.
 
이밖에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이관에 따른 보강 인력,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인수 인력, 농작물 병해충 방제 전문인력, 수산물 안정성 검사인력, 도립미술관 학예연구 인력 등 10명도 충원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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